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직장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료 내야 합니다.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한제사후환급금 제도입니다.
본인이 매년 부담하는 건강보험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소득등급이 자기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돈을 돌려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본인이 일하는 중이든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든,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매달 급여 공제나 납부 안내문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가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여론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까운 일이라 생각될때도 있지만 때로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의 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인부담한제 사후환급금입니다.
줄여서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보험의 부분부담 총액이 개인별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2.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눌러 따라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홈페이지 좌측 아래 홥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내역 및 환급금 상세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있다면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3.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가능 구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8월 2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부담의 초과금액의 구분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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