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세 납부 유형, 기간, 가산세
2023년 주민세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고 이젠 주민세를 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무를 다해야겠죠?
1만원 이내 납부기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세금입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납비 유형과 기간, 가산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세의 일종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내 주소를 두었다면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금으로 적용됩니다.
주민세의 종류
구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 주소를 둔 세대주 | 주소지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법인 | 사업소재지 |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급여를지급한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
-.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발송되며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구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징수방법 | |
개인분 | 최대 1만원 | 보통징수 | ||
사업소분 | 개인 | 5만원 | 신고납부 | |
법인 | 법인의 규모에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 |||
사업소 연면적 | 최대 250/m2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0.50% |
주민세 개인분
1.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
-. 주민세의 면제 기준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외국인등록 후 1년 경과 전 외국인, 민법상 미성년자, 30세미만 미혼 세대주
2. 납부기간 : 8월 16 ~ 8월 31일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바로가기 |
주민세 사업소분
1. 개인사업자 납부액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해당 (간이과세자는 면제)
2. 법인사업자 납부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그외 5만원
3. 납부기간 : 8월 1일 ~ 8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바로가기 |
주민세 종업원분
1. 종업원분 납부 조건
-. 최근 1년간 종업원 총 급여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시 부과
2. 종업원분 납부액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원급여액의 0.5% 부과
3.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바로가기 |
납부방법
1. 종이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이체
2.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ATM 이용 납부
3. 위택스로 납부
4. 고지서의 ARS 납부
위택스 납부는 8월 지방세 캘린더 또는 팝업 창 클릭하여 납부가능
가산세
가산세 종류 | 가산세 |
무신고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 기한내에 신고했으나 과소 신고했을 때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또는 과소납부 | 납부세액 x 2.5/10000의 가산율x납부지연일자 |
기간내 납부를 꼭 하시어 가산세가 붙지않도록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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