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소식이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때 되면 고갈되어 받지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개인 연금 예상수령액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조기수령 및 납부액조회 방법, 국민연금 가입, 해지방법에대해 알아보고 보험료 인상 금액과 미납 시 불이익 여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금 예상수령액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4대 보험중 한가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개개인의 소득 활동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추후 사망 또는 소득 중단으로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연금 적용이 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금액
2023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승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된다고 합니다.
가입자 전원이 아닌 11.9% 인 약 265만명 정도 해당됩니다.
기존 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원으로 이상되었고,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 소득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경우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됩니다.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가입자는 33,000원 인상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납부액 조회 및 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방법은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그동안 납입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납부한 금액이 아주 많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하기위해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예상 수령액 조회가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2세 생일이 지나면 수령가능합니다.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입했다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자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편균이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지급 개시 연령보다 5년 조기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시 3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고 1년마다 6%씩 지급률이 증가해 63세에 100%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해지
국민연금은 의무이지만 아래의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 60세 미만으로 국면연금 조기수령한 경우
- 가입 기간 10년 미만 60세가 된 경우
- 사망하거나 국정 상실, 해외 이민한 경우 등
마치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개인 수령액조회, 수령나이, 조기수령 등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씩 조회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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