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 변경안과 실업급여 조건, 모의계산,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궁금하시다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아 생활의 안전과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줍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취업 및 재취업 활동이 이루어지면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취업 의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병급여는 사업장 폐쇄, 영업 정지, 경영 정리 등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긴급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입니다.
▶연장급여는 실직 기간이 길어지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오랜 기간 실직 상태에서도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변경안
2023년 실업급여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변동
기존에는 최저임금의 80%로 보장되던 실업급여가 최저한도인 80%에서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혜자들은 현재와 비교하여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분리
기존에는 일반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변경된 실업급여에서는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수급자로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감액 받게 됩니다.
▶자료소명 빈도 증가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인 경우 기존의 4주 1회였던 자료소명이 변경되어 4주마다 2회로 늘어납니다. 이는 수혜자들이 더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면접 참여 의무화
면접 기회가 주어진 경우 기존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정책에서는 면접 기회가 주어진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만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동 사항으로 인해 일부 수혜자들은 현재보다 조건과 금액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유의사항은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조건은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무 일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나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사유와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직 상태이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위반이나 회사의 재산상 큰 손해로 인해 해고된 경우도 예외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성희롱 문제, 사업장 폐쇄, 통근 어렵게 변화 등이 해당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더 상세한 '수혜자격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공식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아래에서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신고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기업 사업주나 직원 담당자가 고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퇴사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주일에서 2주 사이 정도 소요됩니다.
▶구직 신청
퇴사 후 다시 재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워크넷(국가기관 운영의 공개구인구직 사이트)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미리 가입하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며, 일정이 많거나 직접 공단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교육을 추천합니다. 정부고용 홈페이지에서 해당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수급자격 신청
미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2주 안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고향복지플러스센터(근로복지공단 지점)에 방문하여 교육이수증과 신분증 지참 후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위의 1~4단계까지 순서대로 진행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실업' 처리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 절차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고향센터(근로복지공단 지점)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절차를 받습니다.
1주차와 4주창은 방문 접수, 2주창과 3주창은 오프라인 또는 올린 상태에서 인정신 척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단계별 안내대로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정확하게 시스룹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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