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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확인하기

by 바리팩토리 2023. 8. 31.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혜택을 모르고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오늘은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방법
3. 신청자격
4. 지급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 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총소득 기준 외에 다른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다른 조건과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소득이 적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ARS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후 장려금 1번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동의 후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후 종료

 

→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 인증번호 생략


모바일
→ 대상자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 하여 홈택스 앱에서 신청가능.


→ 홈택스 실행 실행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검색 후 클릭,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 입력, 계좌 확인 후 신청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모바일

→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검색 후 신청하기 및 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 작성 및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 확인 후 신청 가능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자녀장려금 검색 후 신청하기 및 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 작성 및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 확인 후 신청 가능

 

홈택스 (안드로이드) 바로가기

 

홈텍스 (IOS) 바로가기

 

홈택스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또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2),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3) 중 하나 이상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단,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은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1)배우자: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2)부양 자녀: 만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3)직계존속: 만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 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 등록 상 동거 및 부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단, 동일 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위의 조건들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제외 대상

다음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결혼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더욱 자세한 신청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관련 정보를 상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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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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