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항목과 변경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주요 공제 항목
- 마무리하며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들이 필요한 세액공제 증빙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입니다.
◎ 주요 특징
- 증빙자료 제공: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한곳에서 확인 가능
- 간편 조회 및 다운로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간단히 다운로드 가능
◎ 이용 방법
- 서비스는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개통됩니다.
- 2025년에는 1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 2025년 월세 연말정산 조건 변경사항 확인하기 ◀
2. 13월의 월급, 주요 공제 항목 정리
올해는 세제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혼 관련 혜택
- 혼인신고 세액공제: 생애 한 번, 초혼 및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50만 원 공제(2026년 말까지 한시적)
② 출산 및 자녀 혜택
-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출생 후 2년 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최대 두 자녀까지 가능)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2명: 30만 원 → 35만 원
- 3명: 60만 원 → 65만 원
- 4명: 90만 원 → 95만 원
③ 의료비 공제
- 6세 이하 어린이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산후조리원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④ 주거비용 관련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최대 2,000만 원 소득공제(15년 이상 고정금리)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연간 월세의 15%(최대 1,000만 원) 공제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이 작년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 추가 공제
⑥ 기부금 공제 확대
-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40% 적용
⑦ 부양가족 기준 변경
-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
3. 마무리하며
이번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많은 항목이 변경 및 추가되어 근로자들의 환급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세액공제, 출산 및 자녀 관련 혜택, 그리고 주거비용 공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2025년 1월 15일에 개통되니 미리 준비하시어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모든 분들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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