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매년 실시하는 인구·세대 현황 확인 작업입니다. 전입이나 전출 후 미신고, 장기 해외 체류, 사망 미신고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오류를 바로잡아 행정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사실조사 참여가 가능해져, 집에 방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확인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과거에는 방문 조사 위주였지만, 이제는 정부24 또는 스마트폰 행정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온라인으로 ‘거주 사실 확인’을 완료하면 조사원이 따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또는 지자체별 수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에는 조사원이 방문하거나 안내문·문자 발송으로 참여 안내를 받게 됩니다. 비대면 신청을 완료하면 방문 생략이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기준
사실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태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지연 (30일 초과) | 최대 10만 원 |
허위 전입신고 | 최대 50만 원 |
사망 미신고, 세대원 누락 | 최대 30만 원 |
단,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50% 감경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신고를 마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및 FAQ
- 방문 조사 시 부재라면? 안내문을 받은 후 정부24에서 확인하면 재방문 없이 완료됩니다.
- 과태료 부과 전 통지?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 후 10일 내 의견 제출 가능.
- 장기 해외체류자는? 대사관을 통한 신고 또는 국내 가족의 대리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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